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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청약 안내

by 부동산장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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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청약 안내 사항

아파트 청약 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자격이 달라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일반공급 대상자의 청약자격과 청약조건,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목차 여기]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청약 안내

공통사항

청약자격

청약 시 인근지역(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 19세 이상인 경우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가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제되어 있다면 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인정받아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지역

주택건설지역은 8개로 나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등 수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비조정지역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청약을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 월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개월이 지나신분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납입금의 경우 서로 조건이 다릅니다.

 

납입금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24회 이상, 위축지역의 경우 1회,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의  비조정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1순위로 인정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를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1순위로 인정이 됩니다.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청약 안내

1순위 제한

공통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세대주가 아닌 분이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해있는 구성원이신 분인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추가적으로 2 주택 이상 소요한 세대에 속한 분 또한 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공통적으로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

1순위에서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으면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우선 공급 후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인 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우선 공급 후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분양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으면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60㎡ 이하인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엔 40%,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60㎡ 초과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00% 가점제로,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50%,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첨제 100%의 비율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청약 안내2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의 청약자격과 청약조건, 당첨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이 행복하시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