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전세 매매 금융지원 제도가 24년 1월 새롭게 신설됩니다.
신규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로 인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는 신규 제도로,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집대출의 부담금을 줄어들게 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4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존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1인 미혼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가구의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는 연소득이 1.3 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청기준&혜택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적용대상이고, 1 주택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로의 대환 허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세부 대상은 추후에 시행될 때나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산 5.06억 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구입 시 5억 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로 24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대출과 비교하면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5.06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대상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6 → 9억 원), 대출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4 → 5억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는데, 특례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세대가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최대 15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 신혼부부 기존 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5.06억원 이하 | 변화 없음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1자녀 기준 소득별금리 |
8.5천 이하 | |
1.85~3.0% | 1.6~2.7% | |
8.5천~1.3억 | ||
이용불가 | 2.7~3.3%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은 LTV 80%, DTI 60% 이내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존의 전세 대출은 1인 미혼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가구의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3 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청기준&혜택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적용대상이고,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만이 아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주가구의 대환 대출까지 포함 적용됩니다.
자산 3.61억 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4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구입 시 3억 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로 24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대출과 비교하면 자산요건은 동일하게 3.61억 원 이하, 소득요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로 상향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고, 보증금 기준(수도권 4 → 5억 원, 지방 3→ 4억 원)을상향 조정하여 전세 임대할 수 있는 집의 폭을 넓혔습니다만 대출한도는 기준과 동일하게 3억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 동안 적용되는데, 특례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세대가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 신혼부부 기존 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 |
소득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자산 | 3.61억원 이하 | 변화 없음 |
대상주택 | 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 변화 없음 |
1자녀 기준 소득별금리 |
7.5천 이하 | |
1.5.~2.4% | 1.1~2.3% | |
7.5천~1.3억 | ||
이용불가 | 2.3~3.0% |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안에서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일 경우 3억 7천500만 원 이하가 최대입니다. 대출 금리가 1.1%인 경우 275,000원, 2.4%인 경우 600,000만 원의 한 달 이자가 되겠네요.
종합하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최대 3억 7천500만 원 이하의 전셋집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월 최소 27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의 대출금으로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제도인 만큼 추가 혜택의 기준이 출산 장려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