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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산가구 전세 매매 금융지원 제도

by 부동산장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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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세 매매 금융지원 제도가 24년 1월 새롭게 신설됩니다.

신규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로 인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는 신규 제도로,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여 집대출의 부담금을 줄어들게 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마련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4년 1월부터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존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1인 미혼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가구의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는 연소득이 1.3 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청기준&혜택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적용대상이고, 1 주택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로의 대환 허용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세부 대상은 추후에 시행될 때나 되어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산 5.06억 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가액 9억 원 이하인 주택구입 시 5억 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로 24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대출과 비교하면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5.06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대상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6 → 9억 원), 대출한도는 4억에서 5억으로(4 → 5억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는데, 특례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세대가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기간 5년 연장(최대 15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 신혼부부
기존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변화 없음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1자녀 기준
소득별금리
8.5천 이하
1.85~3.0% 1.6~2.7%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신생아 아파트 대출
기존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은 LTV 80%, DTI 60% 이내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존의 전세 대출은 1인 미혼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가구의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3 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청기준&혜택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적용대상이고,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만이 아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주가구의 대환 대출까지 포함 적용됩니다.

 

자산 3.61억 원 이하, 연소득 1.3억 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4억 원(지방은 3억 원) 이하인 주택구입 시 3억 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로 24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대출과 비교하면 자산요건은 동일하게 3.61억 원 이하, 소득요건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로 상향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었고, 보증금 기준(수도권 4 → 5억 원, 지방 3→ 4억 원)을상향 조정하여 전세 임대할 수 있는 집의 폭을 넓혔습니다만 대출한도는 기준과 동일하게 3억 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1.1~3.0%의 특례금리가 4년 동안 적용되는데, 특례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세대가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와 특례금리 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구분 구입자금 대출
기존 신혼부부
기존 생애최초
신생아 특례
소득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변화 없음
대상주택 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변화 없음
1자녀 기준
소득별금리
7.5천 이하
1.5.~2.4% 1.1~2.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신생아 전세 대출
기존 신혼부부 전세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더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랄게요.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안에서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일 경우 3억 7천500만 원 이하가 최대입니다. 대출 금리가 1.1%인 경우 275,000원, 2.4%인 경우 600,000만 원의 한 달 이자가 되겠네요. 

 

종합하면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최대 3억 7천500만 원 이하의 전셋집을 대상으로 3억 원을 월 최소 27만 5천 원에서 최대 60만 원 정도의 대출금으로 임대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제도인 만큼 추가 혜택의 기준이 출산 장려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